부글부글

제 5공화국 이후 역대 최강 청문회 열린다 - 최순실게이트

티슈페이퍼 2016. 11. 25. 12:00

전설의 청문회를 볼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감 특별위원회는 

최순실 측근과 대기업 총수와 

이번 코미디 영화의 주, 조연들을 불러 

제 5공화국 청문회(feat. 전두환)이후 

최강 캐스팅으로 엄청난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1차 청문회(12월 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손경식 씨제이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대박조짐!!



2차 청문회(12월 7일)

핵심 주연...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우병우

핵심 조연...

안종범, 이성한, 장시호, 정유라

최순득(장시호 母)


잘 아시겠지만 

과거 비리 관련 청문회를 보면~ 


몇몇 총수가 나온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8대 그룹 총수가 한꺼번에 

불려나와 증언한다는 것이 

일단 역대급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짧은 인터뷰나 

단순한 영상 속에서만 보았던 총수들이 

청문회에 나와 긴 시간 질의응답을 

한 적이 거의 없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됩니다. 


1988년 5공 비리 청문회에 정주영 회장

1997년 한보 청문회에 몇몇 총수... 끝!


<길라임 하야하그라>


보통 청문회(Hearings)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회에서 

필요하면 진행과정을 공개를 원칙으로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을 

채택해서 신문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 청문회에서 위증, 증언거부, 폭언 및 동행명령 거부를 

하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는데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새누리 3선)의원은

증인이 출석거부를 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형식적인 청문회는 안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청문회장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지요~ 


법. 알. 못인 제가 보아도 

이번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 못할 듯 합니다. 


청문회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시 청문회 하면 떠 오르는 유명했던 

5공비리 청문회로 돌아가 볼까요?



과거 5공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당시 의원)

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변명만 하고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노무현 의원은 폭풍 분노를 했었죠


당시에 백담사에 있던 문어대가리도

불러내서 혼내고, 정주영 회장에게도

서슴없이 질문하고 시원했었죠

(난 왜 이 영상들을 기억하고있나)


<사진 클릭하시면 5공 청문회 동영상 나옵니다.>


영상 1.

기업인으로서 절대권력을 가진 군부에게 돈을 

널름널름 갇다주면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에게 

4천만원 8천만 주는 걸로 싸워야하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일입니까? (노무현)


<사진 클릭하시면 5공 청문회 동영상 나옵니다.>


영상 2.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안전기획부장은 

정치자금법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았습니까?


질문을 회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위법 합법을 물었습니다.


왜 진작부터 바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을 떄는 붙고

힘이 없을 경우 떨어지는 이 모습이

자라나는 청소년과


지금까지 정의를 위해 싸워왔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노무현)


<아! 머리아퐈~ 우주의 기운 너무 받아써>


이번 청문회에는

주, 조연들이 인당 몇백만씩 

분노한 국민 모객 가능한 사람들인데


역대 최강 청문회가 될까요?


그리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이 답답해했던 곳들을 시원하게

해 줄 사람이 나올까요?


처벌은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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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정말 암담한 현실이고 

국정농단이고 헌법유린이고 

국격을 추락시킨 엄청난 범죄입니다.

또한 몸통인 대통령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법질서를 교란하고, 국가기관을 전복, 파괴하거나

헌법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내란이고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외환인데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을 내란, 외환

의 경우에서 제외시킨다?


이번 청문회에서 

위증, 증언거부, 폭언 및 동행명령 거부

못하게 해서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