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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사드배치 고의누락, 허위보고 군형법조항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적폐세력들을 처벌할까요
무능한사람 하나 뽑아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고
503그림자 뒤에 숨어 온갖 더러운 비리를 일삼은
18대 503정권의 민낯이 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되고 인수위 없이
바쁜 국민힐링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
지지율은 90%육박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역대 최고인 50%를 넘겼습니다.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조직이 눈을
부릎뜨고 감시하는 마당에 ~
권한대행은 모든 중요 인수자료는 폐기하고
대통령기록물로 묶어버리고 휴전국인
대한민국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까지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드를 몰래 반입하고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정보 고의누락에 허위보고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

안보정권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 건 목표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취임 후 가장 먼저 방문한 국방부
그리고 각 국에 특사파견!

우방국과 약속도 지키면서 합리적외교를 통한 나라의
국익도 같이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인데~
어쩜 이렇게 하극상 천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번 사드 추가 반입 사태는 책임자 색출하고
자료 재조사 하고 행위자는 반드시 군형법으로 다스림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1. 거짓 보고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2. 항명의 죄

현재 국방부와 관계자의 발언 수위와 관련하여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이러한 발언이 집단적이 라는 근거가 있을 경우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아래의 3번이 가장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3. 모욕의 죄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자는 이미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모르셨고
국민들이 몰랐던 상태에서 기자와 국방부 소수
관계자만 알았다면

4. 위령의 죄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으로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