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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반기문 UN 결의안 11조 4항과 헌법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말 많고, 탈 많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3부 요인에 준하는 특별의전을 요구했다가 

공항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기사를 본 듯한데 ^^


UN 결의안이 무엇이었고

헌법 67조, 공직선거법 16조는 

무엇인데  반기문 전 총장이 

결의를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총장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대선 출마 의지를 보여 UN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칭찬하고 피의자 박근혜를 

지원했던 반 전 총장과 박라임>

 


왜 반기문 전 총장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걸까요?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았고

국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카더라가 많은데 판단은 독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 사무총장은 결의를 잘 지켰고 

자국의 법 또한 잘 지킨걸로 아는데

반 총장이 결의도 안지키고 법도 위반한 것이라면

대선 자체를 나오면 안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먼저 유엔 결의안 11조 4항을 보면



'유엔사무총장은 다수 정부의 신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임 직후 그가 보유한 비밀정보가 

다른 회원국에 불쾌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되며 

퇴임 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역대 모든 사무총장은 이 결의를 지켰고 

정부직은 퇴임 후 4~5년 후에 출마 했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결의가 단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데 

그 지지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 제재할 때 역시 UN 결의를 통해 

제재했던 건 아십니까?


대북 제재결의 1718호

대북 제재결의 1874호

대북 제재결의 2270호


만약

결의가 단순히 권고사안이라 안 지켜도 되는 거라면

세계 모든 나라들 대북 제재결의 조차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건가요?



오늘도 출연하신 안희정 충남지사! 께서 

모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기사 일부를 

옮겨 이곳에 올려 보겠습니다.


총장의 대통령선거 출마는 

상식을 지기키 않은 이라고 

운을 떼었는데요~

<코피아난 전 사무총장>


“1대에서 7대까지 모든 사무총장은 UN 협약을 따랐다 

“UN 사무총장은 재임 이후라도 특정 국가들이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서 국제 사회에서 

UN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개인의 지위가 

국가의 외교력으로 변질되면 되기 때문에

국가로 돌아가서 특정한 정치적 지위를 맡으면 

된다는 것이 거의 불문율적인 관행이었고 

협약의 약속 내용

그러면서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무도 총장에게 얘기를 안하냐 반문하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나 약속의 

이행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이라고~


지사의 지적대로 

실제로 유엔본부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대선출마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유엔결의안에 따르면 퇴임 사무총장은 

정부직위도 제안해서는 안되며 퇴임 후에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총장이 바로 대선에 출마하게되면 

유엔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셈이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차기 유엔 총장 확정 된 구테헤스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유로저널'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총장의 한국 대통령 출마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도 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전임 1~7대 유엔사무총장이 따른 유엔 결의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또 있습니다.


헌법 제67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6조


최소한 선거일 현재 5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4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다’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로 본다.)라는 부분인데요~ 



만약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던 

반 전 총장을 공무 파견으로 판단하여 

국내거주 기간으로 보는 것이라면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 사무총장으로 파견한 게 아닌데 

어찌 공무라 판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무로 판단한다면 유엔회원국은 가만히 있나요?

특정 국가의 공무로 유엔에 파견된 사무총장??



오늘 귀국한 반기문 전 총장


뇌물수수와 조카의 경남기업 비리...등

도착과 동시에 결의안 무시와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 등 풀어야 할 숙제와 검증이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견디~셔)


위와 같은 논란과 많은 의혹은 있었으나  

제가 가장 실망 했고 지지하지않는 가장 큰 이유는 ~


위안부 졸속 합의와 자위대 찬성에 대한 

반기문 전 총장의 극우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UN 제2조 7가지 행동원칙 중

회원국의 주권평등을 위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위대 찬성과 위안부 졸속합의 찬성?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다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이명박근혜가 망친 대한민국을 재건할 시간도 

모자란 마당에  그밥나물인 반기문 전 총장이


UN결의도 무시하고

대한민국도 무시하고 

대선에 출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