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말 많고, 탈 많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3부 요인에 준하는 특별의전을 요구했다가
공항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기사를 본 듯한데 ^^
UN 결의안이 무엇이었고
헌법 67조, 공직선거법 16조는
무엇인데 반기문 전 총장이
결의를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반 전 총장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대선 출마 의지를 보여 UN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칭찬하고 피의자 박근혜를
지원했던 반 전 총장과 박라임>
왜 반기문 전 총장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걸까요?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았고
국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카더라가 많은데 판단은 독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 사무총장은 결의를 잘 지켰고
자국의 법 또한 잘 지킨걸로 아는데
반 총장이 결의도 안지키고 법도 위반한 것이라면
대선 자체를 나오면 안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먼저 유엔 결의안 11조 4항을 보면
'유엔사무총장은 다수 정부의 신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임 직후 그가 보유한 비밀정보가
다른 회원국에 불쾌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되며
퇴임 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역대 모든 사무총장은 이 결의를 지켰고
정부직은 퇴임 후 4~5년 후에 출마 했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결의가 단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데
그 지지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 제재할 때 역시 UN 결의를 통해
제재했던 건 아십니까?
대북 제재결의 1718호
대북 제재결의 1874호
대북 제재결의 2270호
만약
결의가 단순히 권고사안이라 안 지켜도 되는 거라면
세계 모든 나라들 대북 제재결의 조차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건가요?
오늘도 출연하신 안희정 충남지사! 께서
모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기사 일부를
옮겨 이곳에 올려 보겠습니다.
“반 전 총장의 대통령선거 출마는
상식을 지기키 않은 것”이라고
운을 떼었는데요~
<코피아난 전 사무총장>
“1대에서 7대까지 모든 사무총장은 UN의 이 협약을 따랐다”며
“UN의 사무총장은 재임 이후라도 특정 국가들이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서 국제 사회에서
UN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개인의 지위가
각 한 국가의 외교력으로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국가로 돌아가서 특정한 정치적 지위를 맡으면
안 된다는 것이 거의 불문율적인 관행이었고
협약의 약속 내용”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무도 반 총장에게 얘기를 안하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나 약속의
이행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것”이라고~
안 지사의 지적대로
실제로 유엔본부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출마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유엔결의안에 따르면 퇴임 사무총장은
정부직위도 제안해서는 안되며 퇴임 후에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 전 총장이 바로 대선에 출마하게되면
유엔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셈이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차기 유엔 총장 확정 된 구테헤스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유로저널'은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 전 총장의 한국 대통령 출마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도 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전임 1~7대 유엔사무총장이 따른 유엔 결의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또 있습니다.
헌법 제67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6조
‘최소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다’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로 본다.)라는 부분인데요~
만약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던
반 전 총장을 공무 파견으로 판단하여
국내거주 기간으로 보는 것이라면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 사무총장으로 파견한 게 아닌데
어찌 공무라 판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무로 판단한다면 유엔회원국은 가만히 있나요?
특정 국가의 공무로 유엔에 파견된 사무총장??
오늘 귀국한 반기문 전 총장
뇌물수수와 조카의 경남기업 비리...등
도착과 동시에 결의안 무시와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 등 풀어야 할 숙제와 검증이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견디~셔)
위와 같은 논란과 많은 의혹은 있었으나
제가 가장 실망 했고 지지하지않는 가장 큰 이유는 ~
위안부 졸속 합의와 자위대 찬성에 대한
반기문 전 총장의 극우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UN 제2조 7가지 행동원칙 중
회원국의 주권평등을 위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위대 찬성과 위안부 졸속합의 찬성?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다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이명박근혜가 망친 대한민국을 재건할 시간도
모자란 마당에 그밥나물인 반기문 전 총장이
UN결의도 무시하고
대한민국도 무시하고
대선에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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